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승객(콜) 몰아주기 의혹은 사실’이라며 ‘불공정 행위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택시업계는 공정위에 택시배차에 콜수락률을 반영한 것이 가맹택시에만 유리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해왔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조치로 오해라는 입장이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와 우버가 가맹택시 시장에 뛰어드는 등 (AI 배차 시스템 도입에 따른)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2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자사우대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빌리티 플랫폼 1위라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2020년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고객과 거리가 가까운 비가맹택시보다 멀리있는 가맹택시가 콜을 먼저 잡을 수 있게 구현된 배차 알고리즘이 문제이며, 특히 콜수락률을 AI 배차 시스템에 반영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택시에만 유리 vs 기사와 고객 모두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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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도 쓰는 콜수락률…공정위 판단이 알고리즘 좌우?
또, 2020년 4월 콜수락률이라는 지표를 카카오모빌리티가 AI 알고리즘에 넣은 것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택시업계의 의심도 공정위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콜수락률은 카카오모빌리티뿐 아니라 우버 등도 쓰는 지표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우버는 콜수락률이 80%가 안되면 배차해주지 않는 등 콜수락률은 글로벌 모빌리티의 중요한 배차 기준 중 하나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알고리즘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의아해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정위는 AI배차 시스템 도입의 이유와 효과에 대해 상당히 오해하시는 것 같다”면서 “의견서 제출 및 전원회의 절차 동안 오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