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8번 실패를 겪은 제4이동통신의 재추진을 시장 수요에 맡기기로 했다.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파수경매 참여 요건에 자본금 기준을 추가하는 등 부실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아울러 자체 설비를 갖춘 알뜰폰사인 풀 MVNO가 출현해 제4이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등 다각도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이통 연구반 논의 결과’ 및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연구반을 구성해 제4이통 추진 방향과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반은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부실사업자의 주파수할당을 막는 대책과 함께 사업성이 부족한 28㎓ 주파수에서 신규사업자 발굴을 계속할지까지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자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마련한다.
부실사업자의 주파수할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신규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는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또한, 사업자의 신중한 할당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귀책사유 있는 할당취소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에 마련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전파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 같은 정책 방향 변화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정부가 언제든지 지체 없이 주파수를 공급해줄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준비해놓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제4이통·알뜰폰 종합 대책 주요내용[사진=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
통신 시장의 즉각적인 메기 역할은 알뜰폰에 맡긴다. 먼저 알뜰폰 도매대가를 기존 대비 최대 52% 낮춰 요금 경쟁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면서 지불하는 비용으로, 알뜰폰의 원가에 해당한다.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현재 이통사가 4만원대에 제공하는 20GB 데이터를 알뜰폰은 1만원대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알뜰폰 요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데이터를 제한된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현재 1종에서 4종으로 늘린다.
이통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풀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또 풀 MVNO가 모든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이통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SKT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현재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해 2~3개 업체가 풀 MVNO 도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풀 MNVO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 실장은 “풀 MVNO로서 자체적인 고객관리, 요금제 설계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기반을 다진다면 MNO(이동통신 사업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한다”며 “그러한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번 대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