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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6기가헤르츠(㎓) 대역(5,925∼7,125㎒, 1.2㎓ 폭)을 차세대 와이파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 비면허 통신용 주파수로 공급한다. 비면허이기에 국민 누구나 신청해 쓸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행정예고했으며 주파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6㎓ 대역을 이용한 5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6㎓ 대역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더 넓은 도로폭(채널폭)과 많은 차선(채널 수)을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와이파이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의 일이자 6㎓ 대역을 이용한 와이파이 공급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번 째로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실내에서는 6㎓ 대역 전체를 250㎽ 이하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통신의 도로에 해당하는 대역폭을 확장함에 따라 대형카페·학교·역사 등 공공장소나 실내 인구밀집 구역에서 “와이파이 먹통”으로 불리는 통신성능 열화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더링이란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모뎀으로 활용하여 다른 외부 기기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공유 기술이다.
실증 사업도 추진..중기 지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 뿐 아니라 6㎓ 대역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1년, 차세대 와이파이 실증사업과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을 추진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급 통신 성능, 인구밀집 지역에서 성능열화 해소 등 차세대 와이파이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대표 실증사례를 확보하면서 실증 참여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와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와이파이 관련 장비제조 중소기업에 전파인증 비용을 보조하여 기업들의 조기 상용화와 시장진입을 도모할 예정이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6㎓ 대역을 이용한 차세대 와이파이는 5세대(5G) 이동통신 통신과 결합·보조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촉진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 투자비용을 절감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신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21년부터 추진되는 실증사업의 결과 등과 연계 하여 추가 규제 완화 검토 등 주파수 활용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 대역 비면허 공급 관련 고시 개정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