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모호성' 지적

헌재, 두 사건 변론준비기일서 국회에 '구체성' 요구
"소추사유 특정 여부에 따라 각하 사유될수도"
  • 등록 2025-01-08 오후 6:48:44

    수정 2025-01-08 오후 6:48:4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8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최 감사원장 기일에서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소추 사유 특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행위,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을 특정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특정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그런 정도까진 특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로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정했다.

이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탄핵심판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도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재판관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조사 특혜 제공이라고 하면 특혜를 뭘 제공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며“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도 “소추 사유가 특정됐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이날 대법원·서울고검 등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헌재 측에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 검사 측 대리인은 “단순히 추상적인 의심을 갖고 소추해놓고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정한 탄핵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의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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