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욘사마 코인’으로 300억대 사기친 일당, 왜 풀려났나

보증금 2억원 납부 등 조건부 인용
  • 등록 2025-01-08 오후 7:01:49

    수정 2025-01-08 오후 8:53:1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스캠코인(사기 암호화폐)인 퀸비코인을 발행해 300억원대 부당이익을 가로챈 일당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6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이모(47)씨에 대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같은 날 퀸비코인의 대표이사인 이모(41)씨와 전자지갑 서비스업체의 노모(40) 대표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을 받아들이면서 △보증금 2억원 납부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상장하고, 시세조종으로 코인 가격을 올린 뒤 되팔아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때 ‘욘사마코인’으로 불린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씨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유명세를 탔지만, 주가조작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장 폐지됐다.

한편 검찰은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중 무속인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전씨를 체포하고 공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불법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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