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안 확정..月 47만원→24만원 인하

국회 산자위, '3단계-3배' 개편안 승인..이달 시행
교육용 50%↓, 다자녀·출산 가구 月 16000원까지↓
年 1조 이상 인하, 가구별 최대 수십만원까지 낮춰
주형환 장관 "전력수요 2% 늘어, 수요관리 나설 것"
  • 등록 2016-12-08 오후 7:54:17

    수정 2016-12-08 오후 7:54:1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8일 확정됐다. 교육용, 다자녀·출산 가구 지원이 정부안보다 증가해 전기요금 인하액이 추가로 늘어났다. 새 개편안은 12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이 같은 국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승인했다. 누진제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방안이 확정됐다.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인하율은 정부안 15%에서 50%로 확대됐다. 다자녀·출산 가구 지원 한도는 월 1만6000원으로 정부안보다 1000원 늘어났다.

이날 승인된 정부 절충안은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는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될 당시(3단계)만큼 단계가 줄어든 것으로 1976년 1차 개편(2.4배) 이후 최저 누진 배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연간 9393억원이다. 평균 주택용 인하율은 11.6%다. 모든 가구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된다.

특히 사용량이 많을수록 인하 수준도 커져 최대 절반 가량 요금이 낮아진다. 한 달에 1000kWh을 쓰는 가구는 현행 47만4970원(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 이전 기준)에서 23만1900원으로 24만3070원(-51.2%) 요금이 절감된다. 10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기존 최고요율(709.5원/kWh)이 계속 적용된다. 다만 1단계(100kWh) 등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경우 6480원에서 6240원으로 큰 변동이 없다.

‘찜통 교실’ 논란을 빚던 교육용 전기요금도 내려간다. 초·중·고교 전기요금 부담이 50% 내려간다.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 특례를 도입한다. 현행 연중 피크제를 매월 피크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기본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전기요금 지원방안도 신설·확대했다. 정부는 출산 이후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출산 가구에 모두 적용되며 출산일부터 1년간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자녀·대가족, 경로당·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할인액도 확대한다.

이 같은 주택·교육용 할인을 비롯한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요금 지원은 한전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산업용 요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월 3.7%)은 개편 없이 유지하고 원가연동제는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2%(68만kWh) 내외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 관리를 할 것”이라며 “한전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승인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 기준, 부가가치세 10%, 전력산업기반기금 2.7% 부과 전 요금, 단위=원,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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