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 '이재명 고발'건, 전담수사팀서 수사

  • 등록 2022-05-12 오후 6:32:27

    수정 2022-05-12 오후 6:32:27

서울중앙지검.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담수사팀에 배당했다.

앞서 대장동 원주민 33명과 대장동 집성촌을 이뤘던 한 중종은 지난 11일 이 고문 등이 도시개발법의 수의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묵인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고문이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승인했고,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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