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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부정 “수년간 반복”…공정성 심각 훼손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자녀 관련 입시 자료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대표의 부정행위에 대해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죄’라고 판단하고 관련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확정했다. 조 전 대표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아들 조원씨, 딸 조민씨 입시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아들에 대한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딸과 대해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위조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위조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서울대 의전원 부정지원 등이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딸 장학금은 ‘형식’에 불과…“청탁금지법 위반 성립”
딸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총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법원은 노 전 원장이 조민에게 제공한 금품은 형식만 장학금일뿐 실질적으로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노 전 원장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조 전 대표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장학금 명목의 금품을 건넸다는 판단이다. 노 전 원장은 금품 제공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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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가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감찰반 권한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대표는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바 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고 이에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 고발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만큼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는 판단이다. 공동 정범인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단이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이르면 13일 수감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의 직무 정지, 즉 탄핵이며 그 부분은 내가 없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수괴 탄핵과 처벌에 대한 투지는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