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티메프' 구영배·류광진·류화현 영장 재청구, 18일 심사

18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보완 수사 충분, 사안 중대성, 도주 우려 고려"
"소비자·중간 판매상 대상 사기가 사건 핵심"
  • 등록 2024-11-14 오후 2:46:51

    수정 2024-11-14 오후 2:46:5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인 구영배 큐텐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구 대표, 류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충실히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의 자금 총 720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티몬·위메프 자금 총 799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콘테스트로직’이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위시’의 인수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영장 청구 때와 비교하면 배임 금액은 28억원, 횡령 금액은 128억원 늘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티몬과 위메프 자금 일부가 위시 인수 대금으로 쓰이던 지난 4~5월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 점에 주목해 수사를 보강했다.

정산 대금을 지급 못 할 것을 알고도 프로모션을 진행해 돌려막기를 했을 경우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 110여건과 관련한 피해자 전수조사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 류화현 대표를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8일엔 구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구 대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들과 중간 판매상에 대한 사기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 충분히 법원에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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