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담게 된다.
|
국내 ICO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은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한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규율한다.
이를 통해 해킹·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을 환수하는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는 제도 구축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로드맵은 잘 나온 것 같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국제적 정합성을 맞춰 제정되는 것이 맞다”며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율 체계를 나눠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점도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동감하지만, 기존 자본시장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면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이 다 죽을 수 있다”며 “또 규제 샌드박스는 좋은 수단이나 현재 인력으로는 혁신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만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