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ICO 허용' 국정과제에 포함

인수위, 중점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 발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 조성되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ICO는 증권형·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율 체계 마련
블록체인협회 "공약 실행의지 재확인" 환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 목소리도
  • 등록 2022-05-03 오후 6:25:03

    수정 2022-05-03 오후 6:25:0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포함됐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담게 된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또 국제결제은행(BIS), 연방보안국(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내 ICO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은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한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규율한다.

이를 통해 해킹·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을 환수하는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자,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디지털 자산 관련 공약 실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해당 국정 과제를 수행해야 할 금융정책 당국은 투자자가 ICO 등을 통해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또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는 제도 구축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로드맵은 잘 나온 것 같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국제적 정합성을 맞춰 제정되는 것이 맞다”며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율 체계를 나눠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점도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동감하지만, 기존 자본시장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면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이 다 죽을 수 있다”며 “또 규제 샌드박스는 좋은 수단이나 현재 인력으로는 혁신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만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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