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 관저에 경찰·공수처 '출입 허가' 승인한 적 없어"

55경비단, 공수처 출입 요청 공문에 '허가' 회신
경호처 "검토 없는 불승인…적법 절차 따라 경호"
  • 등록 2025-01-14 오후 9:08:36

    수정 2025-01-14 오후 9:10:0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수사인력의 출입 허가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공격대응팀(CAT) 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호처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관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인력의 출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고, 경찰과 공수처 공조수사본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그러나 경호처는 공조본의 발표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15일 이른 오전 중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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