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軍 입대 '대란'…국방부,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의향 조사

2025년 의무장교 입영계획 수립 위해
수련기관 퇴직 의무사관후보생 조사 실시
병무청 "본인 희망과 수요 고려 합리적 조정"
  • 등록 2024-11-14 오후 3:00:00

    수정 2024-11-14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와 병무청이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를 판단·조정하기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를 실시한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분야 현역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해당 분야 현역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우리 군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면서, 의료인력이 의료현장을 장기간 떠나지 않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말께 이들 중 역종 분류(군의관·병역판정전담의·공중보건의)를 거쳐 당해연도 입영할 사람을 선발한다. 3월 중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의정갈등이 장기화 하면서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문제가 불거졌다. 2024년 10월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파악해 수요와 개인 희망을 만족하는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는 헌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다”면서 “군의관(전문의)의 안정적 확보와 수련여건 보장을 위해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하고, 수련을 완료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현역장교 등으로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합리적인 입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들이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4월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제54기 의무사관·제21기 수의사관 임관식’에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신임 장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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