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1억 5000억원 수수했나” 질문에

지난달에도 법원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 다툼 여지 있어"
  • 등록 2025-01-09 오후 8:40:41

    수정 2025-01-09 오후 11:06:0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해 법원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그에게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에도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전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해당 후보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1억 5000억원을 수수했는가’, ‘대통령, (김건희)여사와 어떤 관계인가’와 같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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