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가 최근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저지 과정에서 몸을 다치거나 소송에 휘말린 보좌진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보협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 대해 한보협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다친 이들의 치료비 등을 소속 의원실에서 처리하거나 자비로 처리토록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한보협의 입장이다.
한보협은 “나 원내대표 언급 내용이 마치 결과를 내린 것처럼 인용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재 당 사무처와 법률 지원 관계 등 논의 과정임을 알리고, 당 관계자와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곡해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보협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