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국민안전 위한 결정"

檢,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노영민 4년 구형
정의용 "16명 살해 흉악범, 국민안전 고려"
서훈 "안보판단이 형사처벌 대상 되면 안돼"
노영민 "정권교체 후 재수사…당파갈등 악순환"
  • 등록 2025-01-14 오후 9:58:21

    수정 2025-01-14 오후 9:58:2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대북관계 개선만 고려했다”며 중형을 구형한 반면, 피고인들은 “국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맞섰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전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북송을 지시했다”면서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 보호의무를 저버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하룻밤 새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범들”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우리 사회로의 무단 진입을 불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1년 11월 검찰도 2년여 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했으나, 정권교체 직후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로 기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전 원장도 “대북성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증거부족으로 무죄 선고될 경우 사회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기관이 형사처벌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대한민국 안보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 전 실장은 “분단 이후 북한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도주한 사례 중 우리 법정에 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전 정부에 대한 이런 기소가 일상화되면 당파적 갈등의 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그간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과 달리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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