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법 개정안 등 ‘농망4법’으로 규정해온 법안들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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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본회의 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곡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농업의 미래를 망친다며 ‘농망4법’으로 지목해온 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특히 양곡관리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이날 두 번째로 강행처리했다. 법안에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고, 쌀값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장관은 “법안은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말까지 농가에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쌀 산업 근본대책’을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송 장관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한 농안법안도 비판했다. 그는 “과도하고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자율적인 시장기능 저해, 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가 매우 크다”며 “정부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시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 투입한 생산비도 일부 혹은 전부 지원토록 한 재해대책법안엔 “재해예방 노력이 저하되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토록 한 재해보험법안은 농업인 간에 형평성 문제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해나가겠다”며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