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 약 280여명이었다.
소총 등을 소지한 계엄군은 본청 진입이 막히자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경내 곳곳에서 보좌진과 대치했다. 이들 계엄군 중에는 탄창이 장착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이 있는가 하면 탄창이 제거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도 있었다.
탄창 박스도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이는 공포탄과 모의탄이 담긴 박스로 추정된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가결을 막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보였지만, 본회의장에 진입하거나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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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방사의 특임부대와 (특전사 소속) 공수부대, 707부대가 움직였고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수방사도 퇴근하고 저녁에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한 이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수방사 투입 병력도 우왕좌왕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헬기가 국회에 착륙했고 헬기에서 내린 707대원들은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받지 못한 채 순간 어리둥절하여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한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12월 3일 오전에 이미 비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당일 저녁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