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사망 막는다…野이용우, '양준혁법' 발의

기상여건 관련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작업중지권 확대
응급환자 119 신고 안한 사업주에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이용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기본권…현실 고치겠다"
  • 등록 2024-09-04 오후 11:48:15

    수정 2024-09-04 오후 11:48:15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폭염 속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양준혁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노동포럼과 함께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양준혁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에어컨 설치기사였던 27세 양준혁씨는 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는 고열 속에서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다 열사병 증세로 쓰러진 후에도 1시간 가까이 폭염 속에 방치됐다 숨진 바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환기·채광 기준위반이나 소음·진동·이상기압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이나 고열·다습한 작업환경에 의한 건강장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해마다 폭염으로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기상여건으로 인한 사망·부상이나 온열질환 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혁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사업주에게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른 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냉난방장치 설치 등 적합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요건도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으로 확대하고 위험여부가 불확실할 때에는 노동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환자 발생시 사업주가 119구급대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대상에 폭염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노동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인 이 의원은 “고 양준혁님을 포함해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면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방지 관련 내용이 현행법에 아예 없는 지독한 현실을 꼭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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