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서비스기업에 '점프업' 지원·수출금융 66조…'서발법'도 기대(종합)

14일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新 서비스 기업도 '점프업 프로그램' 참여 지원
5년간 66조 수출금융…서비스업 수출 지원 확대
비대면 진료 마이데이터, 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재추진
  • 등록 2024-11-14 오후 7:05:00

    수정 2024-11-14 오후 7:05: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미영 기자]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산업 지원·육성에 나선다. 향후 10년에 걸쳐 우리 산업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단 복안이다. 5년간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6조원을 투입해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기획재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63% 수준인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2035년 70%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서비스 신산업을 제조업 등과 연계해 서비스업 시장에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선 디지털 기술이 기존 노동집약적인 물류, 숙박 등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로봇 기술에 물류를 접목한 미국 ‘뉴로’의 배송 서비스 산업, 인공지능(AI) 호텔리어 로봇을 숙박업에 응용한 ‘사비오크’ 등이 대표적인 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면서 교역 등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가 클라우드 솔루션을 190여개국에 수출하는 등 일부 업종에선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한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 업종에선 규모화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점프업(도약)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키로 했다. 내년 스케일업(규모 성장) 의지가 크고, 유망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 5000만원 규모의 바우처를 줘 기술의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맞춤형 지원한다.

서비스 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25~2029년 5년간 약 66조원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증보험 등이 나선다. 해외 박람회 참가시 우대금융을 제공하고, 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서비스업 전반을 키우기 위한 규모화와 표준화도 지원한다. 소규모·영세 사업체 위주인 서비스업 시장을 대형화하고, 표준을 마련해야 글로벌 진출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교 인근의 관광호텔 건축규제를 풀고, 농어촌민박이나 내국인 도시민박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러 법령에 흩어진 숙박업 관리를 일원화하거나, 사회서비스 분야 표준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자율주행이나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도 키운다. 의료·통신 분야를 우선으로 해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까지 늘려 기업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한다. 현재 단거리·여객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장거리·광역, 화물운송 등으로 다양화하고, 내년부터는 UAM 수도권 실증과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정부 계획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10여년간 추진했지만 번번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사례처럼 신규 서비스와 기존 사업자간 갈등으로 사업 혁신이 무산되지 않게끔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송 의원 측은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그간의 우려 사항 등을 반영해 범위를 많이 조정해 발의했다”며 “당의 중점처리법안인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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