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자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산정기준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런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각 자치단체에 압박을 가한 국토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 서초구청장인 조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구청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서초구청은 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조합에 통지했다. 앞서 지난달 2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1인당 예상부담금을 850만원으로 적어 구에 제출한 바 있다. 이달 1일 서초구는 재건축 사업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산정, 근거 자료를 보완하라고 조합에 통지했고 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원 1인당 7157만2000원으로 예상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1억3569만원은 조합이 1차로 제출했던 것의 16배, 정정 제출했던 것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