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구글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 간 통화 내용이 들어간 녹취록 자료에 대해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거절 사유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구글은 이날 2022년도 상반기(1월~6월)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항목에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삭제 요청 사례를 전했다.
구글은 “대통령 후보를 대신하여 구글 드라이브에서 후보와 가족 구성원 간의 비공개 전화 대화가 포함된 오디오 파일 7개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어 문제의 특정 URL(인터넷상 파일 주소)에 법원 명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응답을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즉각적인 삭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구글이 구체적으로 녹취록 삭제를 요청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삭제 요청 시기가 3월인 점과 지난 1월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이 대표의 관련 녹취록이 담긴 구글 드라이브 URL 7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점에서 이 대표 측의 요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글이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는 실제 1.6% 수준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구글이 지난 상반기 정책적 또는 법적 사유로 삭제한 사례는 삭제 요청 건수 가운데 37.3%와 26.8%에 달한다. 구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은 24.4%이며 나머지 경우는 콘텐츠를 이미 찾을 수 없거나 콘텐츠가 이미 삭제된 사례다.
한편 지난 상반기 우리 정부가 구글에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가장 많은 콘텐츠 삭제 요청(479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하반기(348건)보다 37% 증가한 수준으로, 치열했던 20대 대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체 삭제 요청 건수는 506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5747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이 끝난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관련 요청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2010년부터 반기별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 정보와 콘텐츠 삭제 요청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