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에 거부권 예고한 尹…향후 정국 시계제로

野 주도로 특검법 법사위 처리…14일 본회의 처리
尹, 25번째 거부권 행사할듯 “야당 주도는 반헌법적”
재표결시 여권 이탈표 주목…친한계 중심 더 많아질듯
  • 등록 2024-11-08 오후 3:58:53

    수정 2024-11-08 오후 3:58:5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고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시 현 정부 들어 25번째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여당에서 국회 재표결 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된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특검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세 번째 발의하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이번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 34건이 야권 주도로 의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방식을 두고 ‘반헌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자체를 국회가 결정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수사팀을 꾸리는 것이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 장관이 특별 검사를 지명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한다는 거 자체가 법률로 모든 게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2년 가까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했지만 기소 혐의를 못 찾았다”며 “통상 수사나 검찰 업무에 대해선 일사부재리를 적용하는데 다시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디펜드(보호)를 해 줄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건 제가 할 수 없다”며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화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대 쟁점은 국회 재표결이다. 특검법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켜도 결국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회로 넘어와 재표결을 붙여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8석만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다. 앞서 재표결이 이뤄졌던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 108석 중 4표가 이탈했다. 이번 재표결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더 많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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