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등 3명 법정구속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은 무죄 선고
法 “장기간 범행, 은밀하고 치밀…죄질 불량”
  • 등록 2024-11-06 오후 11:55:28

    수정 2024-11-06 오후 11:55:2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53)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과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상 회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A씨 등 3명은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7~2022년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 캄보디아 등 국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9~10월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범행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해 지난해 5월 10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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