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유

상공서 착륙 준비하던 비행기 출입문 열어
승객 15명에 급성불안 등 상해 입힌 혐의
法 “피해복구 조치 없어…심신미약 고려”
앞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도 집유 판결
  • 등록 2024-11-08 오후 7:24:15

    수정 2024-11-08 오후 7:24:1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이 사회봉사와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700~800피트(약 213~243m) 상공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뒤 승객 1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B(14)군을 비롯한 승객들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불안, 스트레스 반응 등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 사건 문을 개방한 것과 관련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 측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9월 별도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피해 항공사 측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7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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