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가 접수됐다.
| 뉴진스 하니 |
|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이하 서울출입국) 측은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이 접수되자 “제 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 상황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려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니는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인 만큼 국내에 체류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비자인 ‘E-6비자’ 연장을 해야한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국적 연예인들은 이 비자를 통해 활동 중이다. 해당 비자는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준다. 하니는 어도어와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으나 올 초 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는 만큼 하니의 비자발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쟁 중인 만큼 새 소속사를 찾을 수도 없고 분쟁 중인 어도어가 이를 갱신해줄지도 미지수기 때문이다.
앞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