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김영환 기자] “최근 대구에 가서 중소기업 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제 나이 70이 되는데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 거 같아서 기업을 팔아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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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은 지역 중소기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상속세’ 문제를 피부로 체감했다. 그가 만난 기업인들은 실리를 따져보더니 가업을 상속하기보다는 사업을 접기로 결단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 강 이사장은 “자식 지키려고 자식 같은 기업을 파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우려했다.
강 이사장은 29일 서울 양천구 중진공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처법과 관련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겠나. 기껏해야 법률 컨설팅으로 안전을 지키라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입법 관계자들이 여의도 말고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는지 직접 봐야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어떤 장치를 해주면 (법안 적용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을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작은 중소기업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이분화해서 기업 발전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견을 구하고 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기업도 지킬 수 있는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이사장은 “가업을 승계 받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순간부터 2세는 채무자가 된다”며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2세라면 차라리 직업을 유지한 채 기업을 정리한 재산을 상속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실제로 그가 만났던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주물업체가 사장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
삼성전자(005930) 협력사였던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동반진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 남았다. 하지만 사세가 점차 축소되던 중 가업 승계를 타진해봤지만 상속세가 너무 많아 약 40억원을 현금화 현금화하면서 사업을 접었다.
강 이사장은 “중소기업 하나가 없어지면 몇 십명의 가장이 직장을 잃고 그 가족 수 백명이 굶게 된다”며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은데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창업주가 2세에게 물려줘야 하는 시점에서 골머리를 앓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상속세 감면 주장이 자칫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기업 규모별로 상속세를 차등 적용하는 등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