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바꿔줄게”…길에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

法 “도주할 우려 있다” 영장 발부
  • 등록 2024-02-23 오전 5:47:23

    수정 2024-02-23 오전 5:47: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1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20∼30대 일당 5명 중 3명이 지난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나머지 공범 2명은 이들보다 좀 더 이르게 법정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중부경찰서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35)씨 등 20~30대 남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계획 범행인지, 가로챈 현금에 대한 사용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의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의 현금 10억여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차량 안에서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문 앞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치고 곧장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넸는데 일당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 작업을 벌여 이날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차량에 타지 못한 공범 1명은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A씨 일당은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고 돈을 벌고 싶었다”며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 조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쓰고 남은 9억 9000여만원을 압수해 자체 압수물 금고에 보관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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