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

이달 경영실태평가 착수
  • 등록 2024-06-18 오전 8:24:49

    수정 2024-06-18 오전 8:24:4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이 악화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연체율, 순고정이하자산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저축은행업계의 연체율 급등 등 자산건전성과 관련해 위험성이 감지됐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업계의 연체율은 8.8%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11%까지 치솟았다.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종합평가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효율화 및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후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BIS비율과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하락 등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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