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증인 비방에 트럼프 벌금형…"지속시 감방 보낸다"

SNS서 재판 관련자 비방 지속
美 법원, 법정 모욕죄로 벌금 부과
트럼프 "역사상 재갈 물린 유일한 대선 후보"
"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서 징역형 전례 없는 일"
  • 등록 2024-05-01 오전 10:23:28

    수정 2024-05-01 오전 10:23:2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모욕죄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성추문 임박음’ 관련 증인과 배심원 비방 금지 명령을 어긴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뉴욕 대법원에서 열린 민사 사기 재판에서 증인석에 서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AP)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후안 머천 미국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재판 관련자 비방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9000달러(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어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렸다. 이에 머천 판사는 명령을 위반한 9건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각각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법원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수감형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2일 열리는 심리에서도 다른 발언의 추가 처벌을 내릴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 계정과 대통령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문제의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머천 판사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역사상 재갈을 물린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며 “이 모든 재판은 조작된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에 이어 징역형까지 부과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는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만원)를 트럼프그룹 자금으로 건넸다. 그러나 회계 장부에는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형사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코엔 변호사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는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위장된 자유주의 활동가가 배심원단에 몰래 침투하려 한다”고 주장한 폭스 뉴스의 전문가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자료의 재게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머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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