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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또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이밖에도 ‘조세편’에는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혜택이 담겼다.
‘조세편’과 함께 발간된 ‘사업편’에서는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R&D 활동 등을 뒷받침할 유용한 25개 기관의 105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높은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우리은행의 ‘라이징 리더스 300’,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특별자금’ 등과 같은 금융 세션을 강화했다.
정부 지원 사업을 망라한 부문별 ‘중견기업 지원시책’은 2015년 최초로 발간됐다. 2017년부터는 ‘조세편’을 추가해 매년 3월 배포하고 있다.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3월 중 중견련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며 중견련 홈페이지와 중견기업 정보마당 등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