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강행 시 1400만 투자자 혼란"

28일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참석
"밸류업 위해 올바른 조세체계 논의 필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해야"
  • 등록 2024-05-28 오전 10:00:00

    수정 2024-05-28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과거 기준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수 차례의 논의를 거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과 소통하도록 했다”며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이 원장은 언급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 가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금투세를 강행할 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원장은 수차례 금투세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금투세 도입이 국내 증시를 부양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과 상충되는데다, 개인 주식투자자가 늘어난 만큼 부자 과세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밸류업을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 필수의 문제가 됐다”며 “밸류업을 위한 자본시장 대전환 프로젝트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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