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신도 하나의 산업, '불법 딱지' 떼고 합법화"

이재명 45번째 소확행 공약
"타투 인구 1300만명, 1조 2000억원 시장"
  • 등록 2022-01-12 오전 9:33:51

    수정 2022-01-12 오전 9:33:5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눈썹 문신이 의료인에게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이 후보의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까지도 의료법으로 제한돼 시술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타투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이 후보 공약의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명으로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이다.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이 불법으로 취급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술자를 불법 시술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시술을 받은 뒤 비용 지불을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추행하기도 하는 등 현실적인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이 선대위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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