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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지난 1일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기일에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측은 “(송 전 대표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해 진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재판부의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 요청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불출석과 상관없이 변호인은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권리”라며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매일 야근하면서 힘들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사는 청년들 등 보통 사람들이 ‘내가 선거를 나갈 테니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식으로 광역 단체장 출신 5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당 대표 역임했던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같은 모습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법체계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과 법리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고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다.
이날 송 전 대표의 불출석에 따라 재판은 오는 15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향후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