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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총책 B씨, 국내 수령·유통책 C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5일∼12월 23일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시가 586억원 상당의 필로폰 17.6㎏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이 중 일부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필터 속에 필로폰을 숨긴 뒤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국제택배로 실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필로폰을 플라스틱 통에 나눠 담은 뒤 야산에 파묻어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치밍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C씨의 집에 있던 필로폰 약 2.1㎏, C씨에게 배송된 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겨진 필로폰 약 5.1kg, 야산 땅속에 묻혀 있던 필로폰 1㎏ 등 필로폰 약 8.6kg을 압수했다. 이는 약 286억원 상당이며 약 28만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 중 해외 총책인 중국 국적 B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B씨가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B씨는 과거 국내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적발돼 복역하다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