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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앞서 관련 신사업 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포화 직전인 수도권 전력 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수요~공급처를 최대한 일치시키고자 지난해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사업 모델은 이미 전력 공기업이나 민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는 올해 총 1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주관 컨소시엄이 지원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산하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 한해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사업비의 40~70%까지 지원한다. 국비 외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10% 이상의 예산을 투입도록 해 사업자 자체 부담을 20~50% 수준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가 활성화하려면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분산법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 기반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