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분산에너지 신산업에 최대 20억 지원

산업부, 올해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사업 개시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앞두고 100억 예산 투입
  • 등록 2024-01-29 오후 3:13:40

    수정 2024-01-29 오후 7:40:4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올 한해 기업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송전선로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미래 지역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앞서 관련 신사업 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포화 직전인 수도권 전력 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수요~공급처를 최대한 일치시키고자 지난해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준비 중이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한데 묶어 하나의 큰 발전소처럼 운용하는 통합발전소(VPP)나 발전량이 일정치 않은 태양광·풍력발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량을 늘리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전력수요를 줄여 전력 수급을 관리하는 수요관리(DR) 등 사업이 지원 대상이다.

이 같은 사업 모델은 이미 전력 공기업이나 민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는 올해 총 1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주관 컨소시엄이 지원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산하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 한해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사업비의 40~70%까지 지원한다. 국비 외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10% 이상의 예산을 투입도록 해 사업자 자체 부담을 20~50% 수준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20일까지 산업부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오는 2월1일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도 연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가 활성화하려면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분산법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 기반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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