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원’ 80만도 넘었다…野 “법대로 처리할 것”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게재
법사위 심사해 본회의 회부 가능해
野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할 사안”
  • 등록 2024-07-01 오후 2:26:40

    수정 2024-07-01 오후 2:52:2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동의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 11일 만에 80만명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5분 현재 81만8639명이 동의했다. 해당 글에 접속자가 몰리며 접속 지연이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버 증설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청원자는 지난달 20일 해당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 의혹,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제기 이유로 설명했다. 이 청원은 한 달 뒤인 7월 20일까지 국민 동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미 해당 청원은 지난달 23일 이미 참여자 5만 명을 돌파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로써 현재 해당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처럼 참여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난달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다. 회고록에는 2022년 12월 5일 김 전 의장이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특정 세력이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이후 갈수록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다. 국회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의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청원심사 소위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과거 2020년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동의 요건을 충족한 첫 청원이자, 국민청원의 첫 입법 사례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동읜 청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청원 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며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안이 가진 어떤 정치적인 영향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서영교·정청래 최고위원, 박 직무대행,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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