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더 연장해야"…국회서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 논의 시동

엄태영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 2년 연장해야"
하이브리드 혜택 종료 가능성…"시기상조"
  • 등록 2024-06-18 오후 4:11:56

    수정 2024-06-18 오후 6:52:09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2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에 대한 조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차 수요 둔화속에서 하이브리드차로 판매 부진을 만회하고 있는 완성차 업계도 한숨 돌리게 될 전망이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진=기아)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지난 14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각각 400만원, 300만원, 100만원 한도까지 개소세가 감면된다. 이 같은 감면제도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아직 친환경차 전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제도를 종료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엄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조치는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많아지면서 정책 지원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더 뉴 아이오닉 5.(사진=현대차)
그러나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전반적인 자동차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 1~4월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총 54만41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5만6378대(9.39%) 감소했다. 연료별로 보면 올 4월까지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3만6743대로 1년 전보다 26.1%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수요는 같은 기간 43.4% 증가한 16만2837대로 집계됐다. 하이브리드차가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정체)을 일정 부분 상쇄해주는 동시에 전기차 전환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 중인 완성차 업계로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르노코리아는 이달 말 부산모빌리티쇼에서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오로라1’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성적 반등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KG모빌리티도 인기 모델 토레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캐즘 시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전기차로 전환하기까지 4년 정도 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과도기 모델로써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혜택만큼은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내달 세법개정안 마련 전까지 일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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