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열렸다…22대 국회 격돌

한투연, 민주당 당사 앞에서 촛불집회
"금투세 도입시 증시 폭락, 폐지해야"
"연말정산 공제제외·사모펀드 부자감세"
민주당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 등록 2024-05-30 오후 6:59:24

    수정 2024-05-30 오후 6:59:24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후진적 증시 환경인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기상조 법안입니다. 주식시장에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한 뒤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투연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할 수 있으니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
정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대상 2000만명 중 이자소득과 주식·채권투자 및 펀드 등 수익이 연 100만원 이상이면 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제외된다”며 “주식과 무관한 수백만명 이상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 세금을 44.4% 깎아주면 최소한 10조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세수 1조5000억원이 늘어난다고 쳐도 증시 몰락으로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세가 줄어드는 것만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애초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니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과세하자는 취지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 및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세금을 매긴다. 이익과 손실을 합쳐 연간 5000만원까지는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3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선 25% 세금을 내도록 한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2년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 증시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수차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8일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를 부양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상충될 수 있다고도 했다.

30일 한투연 금투세 폐지 시위 참가자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벽보를 붙이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
175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예정대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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