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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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고법은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고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