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의결된 바 있지만, 현직 장관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75년 대한민국 헌정사 역사상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며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법으로 정해진 심판기간인 180일 안에 9인의 재판관 전원의 심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직무대리를 통해 이 장관의 업무 공백을 메우게 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대상자에 대한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을 할 수 없다.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 입장을 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