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김건희' 쌍특검법 국회 통과…與서 공개 찬성표(종합)

與 반대 당론에도 기명 투표서 4~5인 찬성 투표
내란 200명·김여사 150명 안팎 '매머드급' 특검
상설특검의 일반 특검 임용 허용·지원 근거 적시
尹 거부권 행사 관심…14일 탄핵 표결 결과 변수
  • 등록 2024-12-12 오후 3:52:10

    수정 2024-12-12 오후 6:47:06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일반 내란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김건희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새로 선출된 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여당은 반대 당론을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인 이탈표가 발생했다.

내란특검의 경우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소희·이성권 의원은 기권했다. 김건희특검법의 경우는 김예지·김재섭·권영진·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

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

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

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암명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

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 절차에서 협조를 거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 본문에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지로 쏠린다. 비상계엄 사태 후 자체 직무배제에 나섰던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다시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스스로 천명한 직무배제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매머드급 쌍특검을 수용할 경우 김 여사와 함께 특검의 모진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돼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쌍특검의 향배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2일 담화 이후 여당 내에서도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