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명분 없는 파업...'업무개시명령' 원칙 흔들려선 안돼

  • 등록 2022-11-28 오전 5:00:00

    수정 2022-11-28 오전 5:00:00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현장 곳곳에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천 부산 등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파업 직전에 비해 50∼70% 떨어지는 등 물류대란이 일어날 조짐이다. 시멘트, 철강을 중심으로 운송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재건축 골조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 현장의 ‘셧다운’도 속출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가 경제위기 국면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경제 주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이미 명분을 상실했다. 2020년부터 3년 시한으로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적용기간 중 화물차 사고건수는 8.0%. 사망자수는 42%가 증가하는 등 실효성 없이 산업 경쟁력만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제도를 화물연대는 지난 여름 총파업 투쟁을 통해 정부와 연장에 합의했고 이번엔 아예 완전 제도화와 적용 대상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에만 있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해달라는 주장은 특혜의 제도화로 설득력이 없다.

화물연대는 엄밀히 보면 노조가 아니다.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주들의 이익단체로 이들의 운송거부는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파업이 아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는 이들의 집단행동이 순수한 경제적 목적이 아닌 정치파업의 성격까지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화물연대는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야당의 비호 아래 ‘일몰 3년 연장’이라는 타협안마저 단칼에 거절하며 정부를 무릎꿇리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정부는 “운송거부를 지속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천명했다. 업무개시 명령은 화물차주들을 처벌하고 면허 취소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카드다.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남긴 지난 6월 파업 때처럼 ‘엄단’ ‘무관용’ 등의 엄포만 놓다가 이들의 ‘생떼’에 굴복해 땜질처방에 그친다면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임기 내내 노동계에 끌려다니며 파업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절체절명의 과제인 노동개혁의 추진 동력도 상실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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