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전부활 위한 방폐장 특별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 등록 2022-11-23 오전 5:00:00

    수정 2022-11-23 오전 6:40:50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장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엊그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것이다. 소위는 이 두 법안과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병합해 심의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건설은 더 늦춰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다.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 시설이 속속 포화 상태에 이른 상태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임시저장 시설 용량 대비 저장률이 월성원전 98.4%, 고리원전 85.9%, 한울원전 82.5%다. 불과 5년 뒤인 2027년에는 임시저장 시설이 모두 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몇십년 동안 여러 차례 영구적인 방폐장 건설을 시도했지만 부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고준위가 아닌 중저준위 방폐장만 경주에 건설돼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원전부활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고준위 방폐장 건설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방폐물 발생이 늘어나 임시저장 시설 포화가 앞당겨진다. 방폐장 부족으로 원전 가동을 일부 중단해야 할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방폐장 건설에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방폐장은 기피시설인 탓에 부지 선정이 쉽지 않고, 공사 기간도 10년 이상은 잡아야 한다. 경주 방폐장의 경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장임에도 부지 확정 후 1단계 공사가 완료돼 운영되기까지 꼭 10년이 걸렸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산 넘어 산인데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다면 골든타임은 지나가버릴 것이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특별법 처리를 서둘러주기 바란다. 수십 년간 원전 혜택을 누려온 현 세대가 방폐장 건설 문제를 또 다시 미룬다는 건 후대에게 무책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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