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0억원' 배상금 향방은…법무부, 론스타·엘리엇과 2라운드

론스타에 2800억원, 엘리엇 1300억 배상판정에 취소소송
법조계 "무익한 무효신청…우리 불법행위 실체규명 먼저"
법무부 "잘못된 판정 그대로 수용해 세금 낭비할수 없어"
취소 소송 인용율 10%…인용되면 배상금, 지연이자 소멸
  • 등록 2023-09-04 오전 6:00:00

    수정 2023-09-04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엘리엇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전면 불복하고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총 41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의 향방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청사 (사진=이데일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론스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ISDS 판정에 불복하고 지난 1일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정해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이 판정부의 월권,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규제 권한과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했는데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국제법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므로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도 국제법에 반한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또한 법무부는 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와 수익 실현에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구체적 약속 등 기대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상법상 대원칙에 따라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엘리엇 등 다른 소수주주에 대한 압력 행사로 볼 수 없고,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규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연금은 ‘독립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판시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ISDS 판정 취소소송 인용율은 10%에 불과한 만큼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백억원의 지연이자와 법률비용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무익한 무효 신청보다는 한국 정부 패소의 원인을 제공한 금융감독원의 불법 행위와 하나금융의 관련성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ISDS 판정에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엄정 대응 기조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잘못된 판정을 그대로 수용해 국민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다”며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되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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