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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택에서 네 명의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살, 1살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각각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병원으로 옮겨진 3살과 1살 아이의 상태를 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녀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서로 공모해 범행했다는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면서 “저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다. 염치없지만 다시 아빠로 설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