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간한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 개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UAE 등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를 중심으로 140여 개국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한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인 ‘디지털세(Digital Tax)’가 올해 1월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을 필두로 적용이 시작된다.
2016년 6월 출범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디지털세를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23년 11월 기준 약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강금윤 수석연구원은 “당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