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가맹점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고 부족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실무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또 계약 및 운영 관련 피해 시 분쟁조정 및 구제 수단 등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과 가맹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법령 등 자칫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준다.
교육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는 이날부터 큐알(QR)코드, 온라인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총 1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교육을 통해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법규범 및 실제 매장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