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대법, 9일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 선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 상대 선거무효 청구
  • 등록 2024-05-09 오전 5:20:00

    수정 2024-05-09 오전 5:2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이 대표와 임 의원의 보궐선거 당선과 관련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자 일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투표지 존재 등 선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다.

임 의원의 경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쟁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 선거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에 조작이 있거나 위조투표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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