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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김씨가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죄명을 바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적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선 김씨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신체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
이때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할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봤다.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0.192%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 6㎝, 벽 두께가 24㎝였는데 B씨의 손에 벽면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이 교수는 “피해자는 추락 후 4∼5시간 만에 사망하기까지 병원에서 수액도 맞고 혈액도 투여받았다”라며 “추락 직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망 당시보다 더 높았을 것이고 이른바 ‘세미코마’(반혼수 상태)로 의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추락한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올라가려면 벽면을 손으로 짚어야 한다”라며 “미세물질검사를 했는데 피해자 손에서는 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접 살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과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