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죄수가 엉덩이 만졌다"…위증 50대男 '실형'[사사건건]

갈등 겪던 재소자 강제추행 허위신고·법정서 위증
다른 동료에 위증 부탁하기도…法 "엄한처벌 필요"
  • 등록 2023-01-27 오전 6:30:00

    수정 2023-01-27 오전 6:3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50대 남성이 위증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안양교소도 수감 중이던 2020년 2월 같은 수형실에서 생활하던 B씨와 갈등을 겪자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그는 “교도소 내 수감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B씨가 제 등에 로션을 발라주던 중 갑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거짓 신고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재소자 C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기도 했다. C씨는 A씨 부탁에 따라 교도소 조사 과정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B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C씨의 이 같은 거짓 진술로 인해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B씨가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가운데, A씨는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차 “성추행을 당했다”며 “다른 동료 재소자들이 B씨의 성추행을 직접 목격했고, 이들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며 결국 위증이 탄로 났다. 아울러 피해 사실을 거짓 증언해 준 동료 재소자 C씨도 법정에서 “A씨로부터 증언을 부탁받았다. 법정까지 올 줄 모르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했다”고 실토했다.

결국 B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닌 만큼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축하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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